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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02

파업에 참여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파업이 예정중입니다.

파업찬반투표는 가결이 되었고...

노조가 결정하게 되면 곧 파업을 시작할거같은데요

문득 근태가 걱정이 되어서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을 참여하게 되면

회사는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였다고해서..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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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노조와 회사간의 협상 결렬로 인한 정당한 쟁위행위인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 파업 참여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근로자에게 있고

    참여 여부에 따라 조합과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 참가시 근로를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 급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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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임으로 결근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노조법제37조)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도 그 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없습니다.

    (노조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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