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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파업에 참여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파업이 예정중입니다.

파업찬반투표는 가결이 되었고...

노조가 결정하게 되면 곧 파업을 시작할거같은데요

문득 근태가 걱정이 되어서 궁금한점을 여쭤봅니다.

노조의 결정에 따라 파업을 참여하게 되면

회사는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였다고해서..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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