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설사 그 자신이라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쉽게 허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해악,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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