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친구차에 동승한 상태로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인접수로 병원을 다니고있는데요.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해란 뜻이 남에게 입은 피해를 뜻하는 사전적의미도 있고 보장항목을 보니 가능할 것 같기도한데 통원치료를 하며 치료비용에 대한 자부담이 없는지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발급될지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않기도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는 2세대입니다. 교통사고는 중복이 아닌
본인실제 손해된 비용에 한해서만 보상 합니다.
대인접수로 지불보증 받으면 본인손해는 없습니다.
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는 실손 담보로
본인이 실제 납부하는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해당 없습니다
가입 한 보험 중에서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부상 발생금 담보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대인 접수로 병원을 다니시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수납(부담)하는 영수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 가입하신 )상품으로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대인처리외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위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내가낸 진료비를 보장받는 실비보험입니다.
1세대 실비는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50%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유지하고 계신 실비는 자동차보험처리를 안했을경우에만 40%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가 아닌, 운전자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상해관련 담보가 있으시다면 가입된 내용에 맞춰 보장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별도로 보장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방 즉 가해자가 진료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를 따로 청구해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의료실비 혜택 못받습니다.
의료실비는 고객님이 직접 부담한비용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생명보험쪽으로 재해치료비 특약가입 하셨다면 통
통원비, 손해보험쪽은 부상치료비 특약이 가입
하셨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궁금하신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 보장 내역 이외에 입원 일당이나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 등 별도 특약이 있다면 이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후미 추돌로 후미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과실 100%에 대한 지불 보증을 받는 경우 실비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 과실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100%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위에 서술하신대로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로 그쪽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님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무과실 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님이 제시한 보험은 실비보험으로 님과 같이 상대방으로 부터 무과실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상해보험이 있다면, 그는 가입담보별로 검토를 해야 하나, 님이 제시한 실비는 대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은 '실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으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청구하실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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