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를 분실 했을경우 상대방이 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카드 분실시에 상대방이 카드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벌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카드이용금액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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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판매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회사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를 이용한 경우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카드이용금액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어 민사상으로는 해당 카드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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