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납관리비를 분할 납부해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미납관리비가 몇백만원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최근 3년치 공용부문만 인수하며,
미납관리비 납부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미납관리비를 2회 또는 3회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해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관리사무실에 미납관리비 납부 영수증은 요청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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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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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양도 및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