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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

미납관리비를 분할 납부해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미납관리비가 몇백만원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최근 3년치 공용부문만 인수하며,

미납관리비 납부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미납관리비를 2회 또는 3회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해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관리사무실에 미납관리비 납부 영수증은 요청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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