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운전중 리어커가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어요
새벽이었구요 어두워서 시야확보가 안되 역주행으로 오던 리어커랑 충돌사고가났어요 속도는 30키로 이하로간거같고
지금 할어버지는 머리가다치셔서 피가나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백프로부담인가요?
전지금 책임보험만가입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어카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기계 관리법 상 9종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어카를 끌고가는 경우 보행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고의 경우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면도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공용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율은 약 50~60%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이면도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율은 약 70~80%로 봄이 타당할 것같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정하여진 한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보상될 것이며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경합된 사건인 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율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상계될 것입니다.
단, 피해자의 치료비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는 바, 책임보험 한도 금액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하는 리어카와 사고이며 쌍방 과실 사고 입니다.
사고 장소가 어두웠다면 리어카의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문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백프로부담인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야간에 님은 정상 주행중 역주행으로 리어카를 끌고오던 분과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오토바이가 100%의 과실은 아니며, 오히려 리어카의 끌고오시던 분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과실의 유무와 관련없이 님의 과실이 없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보험처리시 내용이고,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구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새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인 가능성을 조사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추가 금액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