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21년 11월 입사 하여 22년 10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 될 예정 입니다 (1개월 만근 시)
1. 22년 8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하여 총 9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나요 ?
2. 입사 후 22년 8월 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 했다면 근무하는동안 발생 된 연차는 다 사용이 된 것인데
퇴사 시 연차 환급이 발생될 게 있을까요 ??
발생되는 연차가 없으니 연차 수당 발생 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환급 진행도 없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1.~2022.8.31.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가 9일 발생하였고, 이 중 9일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9개 전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년 8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하여 총 9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2. 입사 후 22년 8월 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 했다면 근무하는동안 발생 된 연차는 다 사용이 된 것인데 퇴사 시 연차 환급이 발생될 게 있을까요 ??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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