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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가마우지91
싹싹한가마우지9122.08.24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21년 11월 입사 하여 22년 10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 될 예정 입니다 (1개월 만근 시)

1. 22년 8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하여 총 9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나요 ?

2. 입사 후 22년 8월 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 했다면 근무하는동안 발생 된 연차는 다 사용이 된 것인데

퇴사 시 연차 환급이 발생될 게 있을까요 ??

발생되는 연차가 없으니 연차 수당 발생 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환급 진행도 없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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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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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1.~2022.8.31.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가 9일 발생하였고, 이 중 9일을 사용했다면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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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9개 전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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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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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년 8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하여 총 9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게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2. 입사 후 22년 8월 까지 9개의 연차를 사용 했다면 근무하는동안 발생 된 연차는 다 사용이 된 것인데 퇴사 시 연차 환급이 발생될 게 있을까요 ??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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