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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팔새97
견실한나팔새97

1년 미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10월 12일 입사 (연차 2개발생)

22년 5월 31일 최종근무 (22년 1월이 되면서 13개의 연차 발생 + 21년 12월 만근 연차 미사용으로 이월 1개)

총 14개

5월31일 기준 올해 지급 받았던 연차 14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9일이 남았다고 하여 최종근무는 5월 31일 까지하고, 최종 사직일은 6월16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1년미만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선부여 되었던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연차 관련 계산한 방법이라고 보내준 메일 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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