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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팔새97
견실한나팔새9722.06.27

1년 미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10월 12일 입사 (연차 2개발생)

22년 5월 31일 최종근무 (22년 1월이 되면서 13개의 연차 발생 + 21년 12월 만근 연차 미사용으로 이월 1개)

총 14개

5월31일 기준 올해 지급 받았던 연차 14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 9일이 남았다고 하여 최종근무는 5월 31일 까지하고, 최종 사직일은 6월16일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1년미만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선부여 되었던 사용하지 않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연차 관련 계산한 방법이라고 보내준 메일 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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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계산착오로 잘못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위 경우 회계연도 연차산정시 오계산되어 많이 부여된 경우로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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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법정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휴가는 연차소진 및 실제 퇴사시(6/15)꺼지 총 8일이 발생하고 이를 이미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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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처리 방법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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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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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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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으로써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부여한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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