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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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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든 비키니든 성적 목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입는 경우 아청물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을 입었는데 가슴이 살짝 보이게 푼 경우라면 아청물이 되나요? 만약 맞다면 가슴까지는 안보이고 V넥 정도로 약간만 노출된 경우도 아청물일까요? 가슴 노출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물건 주으러 숙여야 보일정도의 V넥 깊이입니다. 즉 평상시 모습으로는 가슴 노출이 불가한 정도의 일부 노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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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는 아청물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이 것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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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음란성은 없다고 보이며, 단순히 노출이 조금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청물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