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꽁꼴얼어
꽁꼴얼어24.04.26

연장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서

4월 둘째주 월요일 화요일 10시간 실근로 수요일(공휴일)4시간 실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0시간 씩 실근로한 경우.. 1.5배 연장근로가산되는 시간은 총 14시간이 되나요? 18시간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4시간 입니다.

    월, 화, 목, 금 8시간을 초과한 각 2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중 6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2+2+4(휴일근로)+2+2+10(토요일)

    22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8시간 + 휴일근로 1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10시간 + 휴일근로 : 4시간으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