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서
4월 둘째주 월요일 화요일 10시간 실근로 수요일(공휴일)4시간 실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0시간 씩 실근로한 경우.. 1.5배 연장근로가산되는 시간은 총 14시간이 되나요? 18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4시간 입니다.
월, 화, 목, 금 8시간을 초과한 각 2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중 6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2+2+4(휴일근로)+2+2+10(토요일)
22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8시간 + 휴일근로 10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10시간 + 휴일근로 : 4시간으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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