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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2.11.29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

어떤 A사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주휴, 일요일은 유급주휴)

이때, 어떤 근로자가 [월~목] 매일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총 32시간 + 16시간)을 하고,

(단,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22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가정)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16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전체 대체휴가를 부여했습니다.

(6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금요일 자체를 대체휴가로 부여함)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실 근로시간은 52시간은 넘지 않아 괜찮은 것인지,

(2)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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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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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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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사업장 근로자가 32시간

    근로를 하고 32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적어주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

    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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