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어떤 A사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주휴, 일요일은 유급주휴)
이때, 어떤 근로자가 [월~목] 매일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총 32시간 + 16시간)을 하고,
(단,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22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가정)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16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전체 대체휴가를 부여했습니다.
(6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금요일 자체를 대체휴가로 부여함)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실 근로시간은 52시간은 넘지 않아 괜찮은 것인지,
(2)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