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
어떤 A사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주휴, 일요일은 유급주휴)
이때, 어떤 근로자가 [월~목] 매일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총 32시간 + 16시간)을 하고,
(단,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22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가정)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16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금요일 전체 대체휴가를 부여했습니다.
(6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금요일 자체를 대체휴가로 부여함)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실 근로시간은 52시간은 넘지 않아 괜찮은 것인지,
(2)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사업장 근로자가 32시간
근로를 하고 32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적어주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
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