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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코끼리171
근사한코끼리17120.07.06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 옷가게 신고해도 되나요?

단골로 가던 동네 옷가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면 가격이 할인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할인율이 조금 낮아지는데요,

항상 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을 쓰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오는데 얼마전 옷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한다고 해놓고선 안해준걸 발견했습니다.

계산할 때 번호만 적어놓곤, 신고를 안한거죠. 그동안 할인율이 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해달라 했는데 돈은 돈대로 챙기고 발급을 안해준게 괘씸하네요.

이런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탈세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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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 상대업종 같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함).

    이에 "소득세법 제177조 및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에 의거 아래사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도 포함) 미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 만약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등이 명시된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양정규정에 따라서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

    그리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이 발급의무인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및 그 밖의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미발급시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의거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를 바탕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거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5천원이상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거부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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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현금영ㅇ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행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신고한 자는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결제거부신고 포상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 5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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