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 옷가게 신고해도 되나요?
단골로 가던 동네 옷가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면 가격이 할인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할인율이 조금 낮아지는데요,
항상 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을 쓰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오는데 얼마전 옷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한다고 해놓고선 안해준걸 발견했습니다.
계산할 때 번호만 적어놓곤, 신고를 안한거죠. 그동안 할인율이 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해달라 했는데 돈은 돈대로 챙기고 발급을 안해준게 괘씸하네요.
이런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탈세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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