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 상대업종 같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함).
이에 "소득세법 제177조 및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에 의거 아래사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도 포함) 미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됨
만약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함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등이 명시된 명령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양정규정에 따라서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함
그리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이 발급의무인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및 그 밖의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미발급시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의거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를 바탕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거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5천원이상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거부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