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과 이모따님이 동시에 사망하여 민법상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가 질문자님측이 된 경우
망자의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을 제출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에서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