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수요일

수요일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처리에 대해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이처리에 대해 궁금한데

가족이 두명인데. 한명이 소식이 없는 상태이면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한 명이 연락두절시, 본인 지분만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보류된답니다.

    감사합니다.

  •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예를 들어 수익자가 2명인데 한명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면 보험회사에서는 1명에 대한 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라)하고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지급보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이처리에 대해 궁금한데 가족이 두명인데. 한명이 소식이 없는 상태이면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해당 보험금의 수익자가 한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사람만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각 법정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두명의 자녀중 한명이 연락이 안된다면,

    한명에 대한 상속지분인 1/2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다른 자녀가 청구하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싱속재산으로 본인 지급분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50%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한 가족이 연락두절된 상태이면 한 분의 몫인 50%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가족이 알게 되면 그 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두명이면 보험금수령은 한사람것만 수령 기능합니다 연락이 안 되어도 살아있다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한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한분만에 대한 지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2분이면 50%에 대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다른 한분의 생존여부에 따라 수령자가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