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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사슴벌레82
배부른사슴벌레8224.03.06

연차수당 ,이직확인서 통상임금 문의

기본급이 1,837,500원 주휴수당 369,612원 연차수당 84,483원

연장수당이 158,405원 차량보조금100,000원 식대200,000원

총급여 2,750,000원 수령했습니다

입사일 2022년8월1일 퇴사일 2024년2월20일

급여 275만원을 맞추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며 실제 연차수당,연장수당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여름휴가랑 동절기휴가외에 연차는 없었습니다

질문은

1.이직확인서를 봤는데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됐더라구요

제경우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거든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275만원으로 하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요)

그래서 회사에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이직확인서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니

답이 없네요

퇴직금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건지;;;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2.연차수당은 26일 있는걸로 아는데 매달 급여에 84,483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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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같이 임금구성항목이 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더 높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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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회사가 수정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아뇨.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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