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부족으로 늦게 끝나는 경우엔 시급으로 안쳐준다는 회사 말이 되는 건가요?
현 프렌차이즈 회사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2개월이 거의 되어가는 아르바이트 생인데 매번 마감때마다 다른 부서의 사람들보다 늦게 끝납니다. 제가 아직 뒷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더욱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량이 부족한거죠..
그래서 매번 2개월동안 마감 시간대는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나가게 되는데
오늘 회사 단체톡방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건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사장이 보내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제 이야기 이였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제 역량이 부족해서 늦는것 이기에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 노동법 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옳지 않다면 그로 인한 벌이나 범칙금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업무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책정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위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늦게 퇴근했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애초에 적합한 역량이냐 아니냐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애초에 시급제로 근로자 뽑았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 급여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 보기에 못마땅하면 절차를 밟아서 해고를 하는거지, 노동은 받아놓고
돈은 못 주겠다는건 너무 뻔뻔하네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그 이전에는 초과 노동한 시간은 따로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건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사장이 보내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제 이야기 이였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제 역량이 부족해서 늦는것 이기에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 노동법 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를 모두 완료하지 못해 부득이 퇴근시간이 길어진 경우,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퇴근하라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기와 같은 명시적인 사용자의 지시 또는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직 업무 미숙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어진 부분까지 모두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장근로하겠다고 질문자님이 사장님께 카톡을 보내고 승인을 받은 뒤 마무리작업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건 시급으로 처주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통보하였다면 퇴근 시간이 되면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초과근로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퇴근을 시키지 않고 일을 시키면,
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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