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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알파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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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추가근무수당과 해고수당?

약 3주 좀 넘게 일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달 예정돼 있던 스케줄을 한 마지막 당일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해야 할 시간에 못 하고 약 30분은 더 근무를 하였는데, 점장님이 불러 가니 제가 여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근무로 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팀장 쪽에서 지시 내린 것 같은데, 점장님께서는 제가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맘에 드는 점도 있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알바생들보다 조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하시더군요

저는 식당 알바이고, 점장 위로 팀장도 있고 체인점도 있는 곳입니다

1. 그래서 일단 급여 관련 문제 사항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점장? 팀장? 본사?

2.당일에 해고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았고, 원래 제가 면접 때 말한 근무 기간보다도, 대략 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도 퇴직이 훨씬 앞당겨진 건데 따로 수당이 있나요? 저도 여유로운데 알바 한 것도 아니고 자취생인데 돈이 갑자기 끊기면 힘들어서요. 한달 일한 거면 아무런 수당도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도 훨씬 앞당겨져서 해고당한건데

3.항상 퇴근 시간도 지켜진 적이 한두 번 말고는 없고, 풀타임 근무할 때도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도(브레이크타임) 항상 30분 더 일하다 쉬거나, 브레이크 타임 10분 전부터 손님 받은 적이 99프로였습니다. 모든 경우 다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4.위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들었는데, 제가 따로 앱에 적은 출퇴근 시간도 있고(이건 모든 날 다 있어요), 일 끝나고나 쉴 때마다 친구와 카톡, 전화한 내역이 있는데 그 정도 증빙자료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군데 모두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도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