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한 부모가 자식의 계좌를 쓰는 경우
파산한 부모가 자식의 계좌를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릴 경우 자식도 처벌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를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자녀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