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22.06.28

조정기일 불참 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액소송 중 입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피고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명이고

형사사건 연관 없이 민사만 진행중입니다

변론기일 때 판사님이 판결까지 갈 문제는 아닌거 같다며 한번 더 나오시라면서 조정회부 하셨습니다

이제 곧 조정기일인데 변론기일처럼 꼭 참석해야할지 아니면 불참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변론기일은 불참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갔는데 조정기일도 꼭 가는게 좋나요 아니면 다른 연락없이 그냥 불참해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중재하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되도록 참석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해서 통지할 수도 있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의사가 없어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조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것이

    추후 재판진행이나 판결을 염두에 두더라도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또는 조정위원들은 조정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최소한 조정기일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락없이 불참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사이가 틀어지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