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또는 조정위원들은 조정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최소한 조정기일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락없이 불참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재판부와 사이가 틀어지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