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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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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8월31일에 입사했는데 2024년 9월2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만기마다 15일의 연차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연차 휴가는 2021년 9월1일에 15개 받고 2022년 9월1일에 15개 받고 2023년 9월1일에 16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제가 2024년 9월2일에 퇴사 했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2024년 8월31일까지 만 4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연차 16개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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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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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후 다음날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즉 23.9.1.~24.8.31.에 대한 연차는 25.9.1.까지 근무 후 9.2.에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9.2.에 퇴사일로 지정하여 9.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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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한 것은 모두 청구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 2021년 8월31일 : 15개(앞의 11개와 별도)

    3) 2022년 8월31일 : 15개

    4) 2023년 8월31일 : 16개

    5) 2024년 8월31일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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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9월 1일자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8월 31일을 경과하였으므로 2024년 9월 1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