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내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것이 금전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금전이 아닌 것일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