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밀잠자리36
유쾌한밀잠자리36
23.09.14

신규입사 연차발생및 사용관련 문의합니다

23년2월1일 입사입니다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발생 되고 1년만근시 총11개

24년1월1일이 되면 13.7개 발생

24년12월까지 사용하고 미사용건은 25년에 연차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기준 1년 만근이 안되서 1개월 만근시 생성된 11개를 24년12월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25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1개를23년에 13.7개를 24년에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5년1월이 되면 또 15개가 발생이 되면 이걸25년도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