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 연차발생및 사용관련 문의합니다
23년2월1일 입사입니다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발생 되고 1년만근시 총11개
24년1월1일이 되면 13.7개 발생
24년12월까지 사용하고 미사용건은 25년에 연차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회계기준 1년 만근이 안되서 1개월 만근시 생성된 11개를 24년12월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25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1개를23년에 13.7개를 24년에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5년1월이 되면 또 15개가 발생이 되면 이걸25년도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3.7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5년 1월 1일 새롭게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2024.01.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01.0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인 2023.2.1.부터 1년이 되는 2024.1.31.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입사일이 23년 2월 1일이면,
23년 2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부분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휴가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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