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사기사건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저번에 한번 제가 사기친건 아닌데 A에게 제계좌를 빌려줬다가 A가사기를 쳤습니다.그런데 A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받은것인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갚고 잠적 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안당했는데 혹시나 경찰에서 보면 경찰이 기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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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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