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한번 제가 사기친건 아닌데 A에게 제계좌를 빌려줬다가 A가사기를 쳤습니다.그런데 A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받은것인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갚고 잠적 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안당했는데 혹시나 경찰에서 보면 경찰이 기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