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민사소송 관련질문합니다

제가 중고거래에서 돈을 선입금을 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관련 문의를 하니 사기꾼은 따로 있고 A라는 사람이 자기도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는 뉘양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며, 사기꾼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

저는 A라는 사람이 자신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거니 민사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A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A도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잘못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으로 소 제기를 하였고 사실조회 신청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자체는 법리상 충분히 가능한 대응이지만, 승소 여부는 “A가 계좌의 범죄 이용을 예견·용인하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기록과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입증 전략을 한 번 더 재정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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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a가 계좌대여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계좌 대여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그 위반 행위만으로는 본인이 계좌 대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