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하였는데 신고취하를 안하시면 제가 신고할수 잇나요?
제가 8월초에 소액 사기를 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받으시니까 합의서는 주기싫다, 취하하는거는 다른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고취하 안하고 제속 하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제가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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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초에 소액 사기를 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받으시니까 합의서는 주기싫다, 취하하는거는 다른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고취하 안하고 제속 하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제가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