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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낙천적인대리

완벽히낙천적인대리

24.09.24

합의를 하였는데 신고취하를 안하시면 제가 신고할수 잇나요?

제가 8월초에 소액 사기를 쳐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받으시니까 합의서는 주기싫다, 취하하는거는 다른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고취하 안하고 제속 하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제가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받고 신고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놓고는 합의금을 받고는 돌변하여 합의서를 안주고 취하도 안하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