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번씩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지선 훨씬 앞에서 정차하고 있어서 오히려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피해 가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혹시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차량의 경우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고 신호 대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