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다른분의 신고로 운전주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런걸 공익신고라고 하는거같던데요. 공익신고를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다른분의 신고로 운전주의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런걸 공익신고라고 하는거같던데요. 공익신고를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벌금은 안내고 주의 통지서만 받았는데요. 블랙박스에서 편집까지한거같은데 무슨 인센티브같은게 있어서 신고를 하신건가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거 블랙박스로 신고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보기에 음주운전일수도 있꼬 운전하는게 위험해보여서 많이 화가 나신 분 같습니다.

    저도 종종 신고하는 입장이지만 보상은 전혀 생각안하구요.

    도로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 속을 달래기 위해서도 어느정도 신고하는 편입니다.

    운전 연습을 좀 하셔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신고 했을 때 소정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받는 것은 없긴 합니다 사소한 실수까지 신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난폭 운전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것이 좋죠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블랙박스로 촬영이 된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특별히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그런 신고를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식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타인이 속도위반,신호위반등을 할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