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한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간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관계는 현재 20년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카카오톡 내역에 돈을 빌려준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관계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때, 상대방은 이전에 같이 살았을 때의 월세,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었던 돈(투자 명목)에 대해서 본인이 되려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며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해야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