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채무 문제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제가 여동생의 남편에게 최근에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빌리면서 말했던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약속했던 상환 계획도 다 거짓이였고 도박으로 모두 날린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무슨 이유로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하신 상황이니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매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
가압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는
차용금의 용도사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든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해야되므로
형사고소도 변제를 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이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자 한다면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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