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인한 내용증명 작성 간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해 내용증명을 작성중인 상황입니다.
서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갚겠다 라는 발언을 한 카카오톡 내역들이 있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총 액중의 34%정도만 변제를 하고 그 외에는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발언이 존재하지 않아서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제기일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정리해서 보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