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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미새183
우렁찬개미새183

채무관계로 인한 내용증명 작성 간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해 내용증명을 작성중인 상황입니다.

서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갚겠다 라는 발언을 한 카카오톡 내역들이 있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총 액중의 34%정도만 변제를 하고 그 외에는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발언이 존재하지 않아서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제기일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정리해서 보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채무관계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채무 이행을 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