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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0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 제외 8인 근무중인 사업장 이며

그중 외국인근로자가 3명이고

이번 11월에 신규 외국인근로자가3명이 추가되어

총 11명 근무 사업장이 될예정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이하라 간이자료 배포로 대체교육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기준이 어찌되나요?

세가지 교육중에 자체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외부 교육참석및 강사초빙이 힘든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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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료배포가 불가능하니 인터넷 교육자료(인터넷강의)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전직원이 받는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인터넷강의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강의를 활용하신다면, 자체교육이 어려운 강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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