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 제외 8인 근무중인 사업장 이며
그중 외국인근로자가 3명이고
이번 11월에 신규 외국인근로자가3명이 추가되어
총 11명 근무 사업장이 될예정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이하라 간이자료 배포로 대체교육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기준이 어찌되나요?
세가지 교육중에 자체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이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외부 교육참석및 강사초빙이 힘든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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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료배포가 불가능하니 인터넷 교육자료(인터넷강의)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전직원이 받는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인터넷강의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강의를 활용하신다면, 자체교육이 어려운 강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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