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료배포가 불가능하니 인터넷 교육자료(인터넷강의)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전직원이 받는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인터넷강의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강의를 활용하신다면, 자체교육이 어려운 강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