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층의 누수를 수리하는 것은 1층 및 2층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의 이행으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층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나, 대신 공사로 인해 2층 임차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전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