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입출금 통장에 연결된 증권계좌가 존재하는데요...
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셔서 증권계좌에 있는 돈으로 치료비같은것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증권사한테 서류내고 그래야할것같은데 그러면 증권사까지 길이 너무 멀어서...
그냥 HTS로 아버지 증권계좌로 접속해서 예수금을 연결계좌로 옮긴 뒤에
연결계좌의 은행에서 치료비로 사용한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와 치료비 사용내역으로 봤을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법리상으로는 아버지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없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