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계약서의 목적물에 해당 하는 차량이 아닌경우

당사자간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법적 용어의 법적위력은

예를 들어 그랜져 싼타페 라는 명칭은 법적 용어 인가요?

계약서 목적물에 그랜져 의 세차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랜져는 자동차 관리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 목적물에 그랜져 세차를 해주고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의 그랜져는 어떠한 계약 당사자간에 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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