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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돼지258
튼튼한돼지25820.02.27

계약서 파쇄시 문서손괴죄 성립여부?

1.중고자동차 매매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딜러가 구매자가 없는상태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렸다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나요?

2.그리고 딜러와 구매자가 같이 있을때 파쇄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근거를 알고싶네요

문서손괴죄 성립여부와 근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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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체결된 상태에서 딜러가 자신의 계약서를 파쇄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문서 손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것 2부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해서 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 딜러가 파쇄한 계약서가 딜러가 소지한 딜러의 계약서였다면 이는 자신의 문서이므로 문서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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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질문 내용에 바로 답변드립니다.

    1.중고자동차 매매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딜러가 구매자가 없는상태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렸다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고 이에 문서를 파쇄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대개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 갖는데 이에 상대방의 1부를 파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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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구매자 소유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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