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체결된 상태에서 딜러가 자신의 계약서를 파쇄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문서 손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것 2부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해서 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 딜러가 파쇄한 계약서가 딜러가 소지한 딜러의 계약서였다면 이는 자신의 문서이므로 문서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