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의자 진술서를 쓰고왔는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서 뒤 따라오는 차가있어서
위험하다 생각이들어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멈출만큼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좌회전하려 먼저 진입했고,
( 교차로 좌측에 덤불이 있어서 시야확보가 안됨)
상대차는 황색점멸신호에서 감속없이 서행하지 않고
달려와 제 자전거 패달부분 발목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사고 시 우회전을 크게돌아 유도선을 넘어와 사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직진하는 중이었답니다..ㅠ)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피의자(가해자)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자전거를 탄 저는 날라가서 코뼈골절 및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코뼈골절진단 3주가 나왔는데,
자동차운전자도 경찰서에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군요...ㅠ 양심도없지...ㅠ
암튼, 제가 궁금한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어디로 가서 누가 보고 판단하며, 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알수있는지?
결과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점은 어떤부분인지?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한다고 하던데...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어디로가서 누가 판단하던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건지?
언제쯤 알수 있는건지?
혹, 부당한 과실비율이 나오더라도 제가 가해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다 물어줘 야하는지?
자전거도 12대 중과실(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 위반)의 벌금을 받는지?
자전거사고도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및 범칙금등을 지원받을수있는지? (삼*화재)
(경찰에서는 자전거도 차 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된다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처음 격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두서없는 질문드렸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디
경찰서 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의 내용을 보고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적색 점멸 등 신호에 일시 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고 상대는 황색 점멸 등 신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정해지면 7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자전거 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 시에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주소지 기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