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를 사기로이용해 절취당한거 같네요
편의점에서 영수증식 문화상푼권을 구입해서
보내면 대출을 해준다는 사기를 다한거 같습니다.
금액은 처음 230만원응 사진찍어 보냈구요..
또 350만원을 그런식으로 보내라길래 안한다하니 자기월급날 월급 받아서 돌려준다하네요.
이런놈들 잡을방법이 없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알고있는 정보를 최대한 동원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능화되어 요즘은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월급날에 돌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기다려보시고 반환이 안되는 경우 위 내용 및 증거자료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