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불가 서명하라는 대표
동종업계로 이직시 차장급 이상 1억
과장급 이하 5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된다라는 서명을 하라고 대표가 직원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서명시 동종업계 이직하게되면 정말 금액을 지불해야되나요??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동종업계로 이직 시 회사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성으로 동종업계 이직불가 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종업계로 이직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불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해야할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이 반드시 항상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직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직시 일정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①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내용, ③전직 제한의 기간과 장소,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써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업체만의 고유한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가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전직금지 기간,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이 없는 경우는 약정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시 동종업계 이직하게되면 정말 금액을 지불해야되나요??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에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기간 또는 장소를 한정하여 설정함없이 동종업계 이직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예정은 실손해와 무관한 내용으로 위약금에 해당할소지가 높은 바, 인정되기어렵습니다.
다만 서명을 할 경우 추후 분쟁발생시 위 사정을 소명해야할 것인 바,
서명을 거부하시고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
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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