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처 등에서 부가가치세 없이 제공
하기를 바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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