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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왈라비279
듬직한왈라비27923.08.19

상속세관련하여 질문드리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20년전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속분할을 하지않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이있는데 지금 그집을 어머니와 자식들이 나누어 분할할수가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집을 제가 매매할경우 분할금액 제외 현재시세로 차액만 입금해도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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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20년전에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님 명의의 상속주택을 현재 상태에서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머니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 날인한 경우 소급하여 취득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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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아버님걸로 되어있으시다면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호 간의 협의를 해서 지분을 어떻게 나누실지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각각의 지분 만큼 매매대금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현재 등기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매각대금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을 증여 또는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할 경우, 어머니 지분의 시가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서 매매로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