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년전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속분할을 하지않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이있는데 지금 그집을 어머니와 자식들이 나누어 분할할수가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집을 제가 매매할경우 분할금액 제외 현재시세로 차액만 입금해도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20년전에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님 명의의 상속주택을 현재 상태에서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머니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 날인한 경우 소급하여 취득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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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아버님걸로 되어있으시다면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호 간의 협의를 해서 지분을 어떻게 나누실지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각각의 지분 만큼 매매대금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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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현재 등기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매각대금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을 증여 또는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할 경우, 어머니 지분의 시가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서 매매로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