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 개념 모두 초상 보호와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어디서 들은 거 같긴 한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 되는지 법적으로 구분 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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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모두 개인의 모습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보호하는 법익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등 외형에 대한 권리로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인정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이러한 초상, 성명 등(자기동일성이라 하며, 초상권의 객체보다 범위가 넓다고 평가됩니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상업적 이용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