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종결후 30일 이내 회사 출근후 벌어지는 일에대서 궁금합니다
산재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및 통원치료가 2024년 2월14일로 종결
되었습니다 .2월15일부터 다시 복직근무인데 산재기간 후30일안에
해고 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복직후에도 일하다가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하면 제가 큰손해 볼것 같은데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다른분들이 올렸는데
회사 측에 실업급여 신청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분 글에보면 대표자 입에서 권고사직 이야기 나올때 까지는 회사에 있는게 이득일까요
또한 산재 종결후 30일 이후에 권고사직한다고 말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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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전단).「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참고하여 적이 대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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