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수행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는 경우
일을 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일을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