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업무가 없어도 야근을 강요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야근 및 기타 재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일이 없어도 야근하라고 회사 대표가 강요를 합니다.
대표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희들 임금에 야근 수당이 포함 되어있으니 야근해라"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업무를 주어진 기간안에 다 끝내고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야근하라고 강요하는 대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정해진 업무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끝내라고 닥달하면서 야근을 하게끔 만드는 대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 대표의 지시는 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할일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상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야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야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업무기간을 단축하고 근무시간을 규정된 시간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야근을 강요하거나 야근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수행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는 경우
일을 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일을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했으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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