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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샤프란23.11.14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업무가 없어도 야근을 강요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야근 및 기타 재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일이 없어도 야근하라고 회사 대표가 강요를 합니다.

대표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희들 임금에 야근 수당이 포함 되어있으니 야근해라"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업무를 주어진 기간안에 다 끝내고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야근하라고 강요하는 대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정해진 업무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끝내라고 닥달하면서 야근을 하게끔 만드는 대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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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 대표의 지시는 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할일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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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상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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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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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야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야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업무기간을 단축하고 근무시간을 규정된 시간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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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야근을 강요하거나 야근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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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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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상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 수행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는 경우

    일을 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일을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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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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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했으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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