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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46
오피스텔에 쓰레기 봉투를 복도에 두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몇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변함이 없네요. 건물주는 한번 대답하고 그 뒤로는 문자도 씹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1번. 쓰레기 봉투를 계속 복도에 두는 사람 해결방법알고 싶어요.
2번. 제가 저의 집 쓰레기를 저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거나 저 사람 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놓는다거나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투기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쓰레기봉투를 문밖에 임시로 두는 정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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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리 주체에 공용부분인 복도에 쓰레기 봉투 방치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소유자가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