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다정한게42
다정한게4221.04.01

아파트내 차량통행로에 쓰레기방치 주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주민이 아파트 내에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모아와서

차량 통행로에 방치해두었다가

그쓰레기를 고물상에팔고 다시 모아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관리실에서 치우라고 지시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