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9.01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중 채무자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관련 질문.

대여금 사건의 소송에 승소를 하였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왔고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를 보면

"채무자가 2022개회ooooo호의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중지명령결정을 받았으므로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 할 수 없게되는건지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으로 중지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강제경매 진행은 어려운 부분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매절차가 중지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이의기간이 통보되고 채권자집회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