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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
22.09.01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중 채무자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관련 질문.

대여금 사건의 소송에 승소를 하였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왔고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를 보면

"채무자가 2022개회ooooo호의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중지명령결정을 받았으므로 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 할 수 없게되는건지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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