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의 취득 및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상기와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4대보험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