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관련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요
떼이는 세금을 확인하고자 회사측에 문의드려보니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고, 사업소득세 3.3%만 떼인다고 안내해주시더라고요
계산 내역에도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고요
채용시 확인한 공고를 다시 확인해보니
공고에는 복리후생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라고 분명히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는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소급 보험료 납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되며,
이는 각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의 취득 및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상기와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4대보험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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