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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금조73
의젓한금조7322.09.19

아르바이트 4대보험관련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요

떼이는 세금을 확인하고자 회사측에 문의드려보니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고, 사업소득세 3.3%만 떼인다고 안내해주시더라고요

계산 내역에도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고요


채용시 확인한 공고를 다시 확인해보니

공고에는 복리후생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라고 분명히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는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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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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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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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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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소급 보험료 납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되며,

    이는 각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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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의 취득 및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상기와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4대보험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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