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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아침에나오니 누가 차로 데크를 박살내놓고 도망갔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한족제비33
안녕하세요. 개구리왕누나33입니다. 당연히 이런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진짜 요즘은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합의보지 마시고 꼭 쓴맛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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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네 그렇죠.
뺑소니거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 CCTV가 있으면 확보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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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손을 해놓고, 별도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갔다면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