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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흑로254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으로 넘겨진 후 판결이 끝났습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따로 하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도 마무리되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서 형사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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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이 이미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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