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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뻐꾸기69
조용한뻐꾸기6924.02.09

알바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18살 올라가는 청소년입니다

몇개월부터 5인미만 업종에서 평일과 주말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가게 사정이 안좋다하여 알바비를 10만원씩 일단 줘도 괜찮냐 하여 제가 가게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돈은 기본으로 받아야할주급에서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좋게 말 했습니다

이젠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돈은 계속 밀리고 있고요.

처음엔 사장님이 좋은 분이다 생각하여 이 장사가 진짜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요.. 점점 알바비도 밀리고있고 가게 경제가 안좋다며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작 제 알바비는 절반도 안주면서 자기네들끼리 배달음식 시켜먹고 하는것을 보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경제가 그만큼 안좋으면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게 아닌지..

사장님과 사모님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구조로 간다면 일한것 인증해줄 사람은 없을테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안적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것이 있을까요?

2. 출퇴근기록 한것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제가 직접 몇월 몇일 몇시간- 몇시간 이렇게 수필로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노동청 신고할때 일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CCTV는 매장안에 없습니다

3. 제가 기본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위 내용과 이루어 봤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일했다는 증거중에 문자메세지도 있는데요 매일매일 문자를 한것이 아니라서 일했다는 증거가 될만한게 더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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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인 근로형태 증빙이 어려운 점이 불이익입니다.

    2. 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4. 그러한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차후 녹취를 통해 근로관계에 대한 증빙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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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일단 문자도 출력해놓으시고 버스카드, 통화녹취 등도 있으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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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대중교통 이용내역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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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이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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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없습니다.

    2. 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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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 출퇴근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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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한 시간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자필로 작성한 출퇴근기록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제가 기본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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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네

    3. 가능합니다.

    4.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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